출산·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*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
01지원금 신청
사업주→고용센터
02해당여부 확인
고용센터
03지원금 지급
고용센터→사업주
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
(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일괄 신청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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