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규직 전환 지원

서비스소개

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·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합니다.

지원대상
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
지원 제외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,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,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
지원내용
임금증가 보전금: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%를 월 최대 60만원
-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-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
간접노무비: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
지원절차
  • 01고용안정 지원금
    계획신고

    사업주→고용센터

  • 02심사 및
    승인

    고용센터

  • 03정규직 전환 이행
    (승인 후 6개월 이내)

    사업주

  • 04지원금 신청

    사업주→고용센터

  • 05신청내용 확인ㆍ검토

    고용센터

  • 06지원금 지급

    고용센터→사업주

신청방법

신청방법

온라인
https://www.ei.go.kr/ei/html/ems/03_02_02.html바로가기
오프라인
전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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