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지원
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

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·지원 하는
사업 입니다.

사업규모
총 9만명 (‘21년 한시 사업)
  • 20.12.1.∼ 21.12.31.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
  • 다만,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(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)
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  • 지원 대상 :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    ※ 단, 사행·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
  • 주요 지원요건 :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
  1. ① 청년 신규채용 :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  2. ② 근로자수 증가 :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
    (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)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 (피보험자 수)가 증가해야 함

※ (연)평균 피보험자 수: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

지원수준 및 지원한도
  • 지원 대상: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,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※ 최대 1년 (900만원) 지원
  • 지원한도: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
지원신청 방법
  • 운영 방식 : 중소·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
  1. 최소 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(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)

※ 단, ‘20.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’21.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(www.ei.go.kr)을 통해서 21.6.28.부터 신청가능